"코로나19 감염되면 인사상 불이익" 회사 방침, 문제없나? 변호사들 "법적으론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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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되면 인사상 불이익" 회사 방침, 문제없나? 변호사들 "법적으론 문제없다"

2020. 12. 04 19:3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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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의 한 지점 "코로나19 감염되면 확진 경위 살펴 인사상 불이익 주겠다"

노조 측 "회사가 징계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 반박했지만, 변호사들 "부당해 보여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

하지만 '이 경우'라면 회사가 "선 넘는 것"

한 회사에서 '코로나19' 에 감염된 직원은 확진 경위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노조 측은 부당한 처우라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 /셔터스톡⋅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많은 회사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재택근무나 순환 근무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한 회사가 '극단적인' 방식을 택했다. "확진된 경우, 그 경위를 살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최근 DB금융투자의 A지점은 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직원으로 인해 동료 직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시간이 낭비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애꿎은 코로나 검사로 '일할 시간'이 침해받았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확진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이었다.


이에 노조 측은 "코로나19 감염은 자신의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코로나 확진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겠으나, 확진 경위에 따라 승진과 평가 등에 불이익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직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회사의 조치. 법적으로 문제없는 걸까.


문제 삼기 어려운 이유⋯인사상 불이익=회사 재량

변호사들은 A지점의 조치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인사상 불이익은 회사의 재량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는 "인사상 불이익은 회사 측이 가진 재량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이라고 했다.


법률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 '변호사 이철희 법률사무소'의 이철희 변호사, IBS법률사무소의 배진혁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 '변호사 이철희 법률사무소'의 이철희 변호사, IBS법률사무소의 배진혁 변호사. /로톡DB


'변호사 이철희 법률사무소'의 이철희 변호사도 "인사상 불이익은 취업 규칙 등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회사 측의 재량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회사 측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근로조건을 정해놓은 규정이다. 해고와 정직 등의 징계는 취업 규칙으로 정해놓아야 하지만 승진 누락이나 업무 평가 등의 인사상 불이익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즉, A지점의 취업규칙에 '코로나19 확진 경위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 준다'고 따로 정해놓은 내용이 없어도 코로나19 확진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가능하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IBS법률사무소의 배진혁 변호사는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사유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면 해당 사유가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이런 조치를 취할 근거가 취업규칙에 있어야만 '인사상 불이익'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배 변호사는 "이 조항의 '그 밖의 징벌'에 인사상 불이익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취업규칙) 없이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사생활 침해 등 문제 있을 순 있지만⋯회사가 받는 법적 제재 없어

다만 변호사들은 "인사상 불이익이 가능하더라도 '모든 형태'의 불이익이 모두 정당화될 순 없다"고 했다.


가령 직원의 사생활을 정도 이상으로 침해하는 '방역 수칙'을 회사가 강요한다면 "그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배진혁 변호사는 "회사의 방역 수칙이 근로자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비상식적으로 경직적인 출⋅퇴근 경로를 강요하면서 "조금이라도 이 동선을 벗어났다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면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다.


비슷한 취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과도하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철희 변호사는 "(인사상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회사 측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면 무효"라고 했다.


강동호 변호사도 "인사상 불이익이 인사권 재량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만약 회사 측이 이러한 점들을 무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강 변호사는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며 "불이익 처우가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무효확인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가 받는 법적인 제재는 없다. 이 변호사는 "인사상 불이익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한 벌칙 조항이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DB금융투자 측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A지점의) 공지는 특정 지역의 본부장이 작성했으며 본사 전체 차원의 공지는 아니다"라면서도 "공지 자체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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