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쓴다고 인사 불이익" 삼성 파트장의 '괘씸죄' 선언, 법적으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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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쓴다고 인사 불이익" 삼성 파트장의 '괘씸죄' 선언, 법적으로 따져보니

2025. 07. 29 12:5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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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트장 "아이폰 직원은 답장 느려, 고과 잘 안 줄 것"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신을 삼성전자의 신임 파트장이라고 밝힌 A씨는 팀 내 아이폰(iPhone) 사용 직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사내 메신저가 아이폰을 지원하지 않아 업무 확인이 늦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좋은 인사고과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 글의 요지였다.


A씨는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하고, 고과로 말해주려 한다"며 사실상 '괘씸죄'를 적용한 인사 불이익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그 경쟁사인 애플의 관계, 그리고 아이폰 사용 직원들의 상대적으로 느린 회신 속도를 고려하면 A씨의 불만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단지 감정적인 투덜거림을 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위험한 '차별' 행위다.


'답장 늦는 직원' vs '앱 지원 않는 회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A씨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명백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근무 실적과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답장이 늦는 원인'에 있다. 직원들의 답장이 늦는 것은 그들의 업무 태만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회사가 아이폰용 사내 메신저 앱을 개발하거나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다. 회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일 수 있다.


인사고과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회사가 특정 기기를 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 처리의 차이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파트장의 재량? 정당한 범위 벗어난 평가는 위법

물론 관리자는 팀원을 평가할 재량권을 갖는다. 하지만 그 재량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A씨처럼 특정 집단을 배제할 목적으로 차별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의 대표적인 예다. 만약 아이폰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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