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새마을금고 인사 자율성 손들어준 대법원…"중앙회장 요구, 일률적 관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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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새마을금고 인사 자율성 손들어준 대법원…"중앙회장 요구, 일률적 관철 안 돼"

2026. 04. 13 16:26 작성2026. 04. 14 12: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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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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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뒤집은 대법원

개별 새마을금고의 인사권 자율성 인정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징계면직 요구를 어기고 개별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내린 가벼운 징계 처분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회장 '해고' 요구에도 '정직 1개월' 내린 개별 금고

B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감정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을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2021년 12월 29일 B새마을금고에 A씨를 상대로 징계면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새마을금고는 2022년 4월 29일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1차 징계처분)을 내렸고, A씨는 정직 기간이 경과한 후 복직했다.


이후 중앙회장은 당초 요구에 따라 징계면직 조치를 할 것을 여러 차례 다시 요구했고, 결국 B새마을금고는 2023년 2월 24일 A씨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했다.



원심 깨고 금고 인사권 자율성 인정한 대법원…"이중징계 위법"

과거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B새마을금고의 1차 징계처분이 중앙회장의 조치 요구를 위반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 뒤에 이루어진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개별 새마을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개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개별 새마을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행정제재를 통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할 때, 개별 새마을금고의 인사상 자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회장의 조치 요구를 일률적으로 관철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1차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차 내려진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참고] 대법원 2025다213906 판결문 (2026. 2.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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