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채용 꼼수 부린 교장, '직권남용' 징역형 구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친족 채용 꼼수 부린 교장, '직권남용' 징역형 구형

2025. 09. 01 11:1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수십 년 교직에 헌신" 호소했지만

법원, 징역 1년 구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학교의 교장이 친척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합격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졌다.


검찰은 교장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공정한 채용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에 휩싸인 교장

사건의 중심에 선 50대 교직 공무원 A씨는 2018년 전남의 한 중학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친척이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자 최고 득점자를 부적격 처리하도록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결국 모든 응시자가 부적격 처리되고, A씨는 친척을 재채용하기 위해 새로운 공고를 내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면접위원 판단'인가, '권한 남용'인가

A씨는 재판정에서 "면접위원들이 '응시자들이 사무직으로 알고 있었다'며 적합자가 없다고 판단해 전체를 부적격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친척의 채용을 위한 사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맞섰다.


법적으로 공무원에게 주어진 직권은 공익을 위해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 A씨가 최고 득점자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권한을 방해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인사권 행사의 범주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악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자성어에 담긴 법원의 일침

재판부는 A씨에게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청렴과 신중한 처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말은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의 메시지다.


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 의식을 상기시키는 법원의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자신의 행동이 아무리 의도와 달랐다 해도, 오해를 살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건의 최종 선고는 9월 17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