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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도 반복해서 술을 마신 성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

집행유예(범행은 인정되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판결)를 선고받더라도,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된다. 한대섭 변호사는

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라고 경고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성범죄자

형이 가능한 중범죄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합의했는데 억울'…사진 한 장에 '성범죄자' 낙인 찍힐까 온라인에서 만난 19살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인터넷 연애를

만 15세 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뿐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위

시길 권합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기소유예 가능" vs "벌금도 성범죄자"…엇갈린 법조계 전망 A씨의 최종 처벌 수위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엇

"2026년에 19살이 된다"는 말만 믿고 트위터 DM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인생

”는 온라인의 한마디를 믿고 상대방의 사진으로 성인 영상을 만들어 전달한 남성이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 속 인물은 따로 있었고, 자신과 대화한 상

조사에서 무심코 '그럴 수 있겠다'고 답한 것이 '자백'으로 기록되면서 꼼짝없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한 남성의 사연이다. '위생 행위'였다는 절박

"애미터진년이 뭐라노." 온라인 게임 중 홧김에 내뱉은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게이머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