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받은 가슴사진' 19살 소년의 끔찍한 추락
'합의하에 받은 가슴사진' 19살 소년의 끔찍한 추락
온라인 연애 중 받은 사진 한 장, 아청법 '덫'에 걸리나

19세 소년이 합의하에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저장했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온라인에서 만난 동갑내기와 연애를 시작한 19세 소년. 합의하에 여자친구의 가슴 사진을 받고 저장했지만, 그 순간 악몽이 시작됐다.
여자친구 오빠의 신고 협박 전화 한 통에 소년의 삶은 한순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피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상대 동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합의했는데 억울'…사진 한 장에 '성범죄자' 낙인 찍힐까
온라인에서 만난 19살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인터넷 연애를 시작한 A군. 연애를 시작한 바로 그날, 그는 서로 합의하에 여자친구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아 저장했다.
달콤할 것만 같았던 연애는 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났다. 자신을 여자친구의 오빠라고 밝힌 남성은 A군에게 “사진 보낸 걸 봤다. 부모님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셨다”고 통보했다.
겁에 질린 A군은 이름, 나이, 사는 지역, 학교까지 순순히 알려주었다. 당황한 나머지 “저장 안 했다”고 거짓말한 뒤 황급히 사진을 삭제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변호사들 "동의했어도 소용없다, 징역 1년 이상 중범죄"
법률 전문가들은 A군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대방이 19세라고 밝혔더라도 실제 나이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답의 김무룡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동의하에 사진을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만으로도 소지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삭제'는 면죄부 될까? "오히려 증거인멸 오해 살 수도"
A군은 사진을 바로 삭제했지만,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청원의 최원석 변호사는 “이미 삭제했다고 하셨지만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도 복구할 수 있다”며 “저장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셨다가 이후 번복하신 점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반석의 최이선 변호사도 “저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삭제한 행위는 자칫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포하지 않고 즉시 삭제한 점은 양형(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