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번인데" 지하철 불법촬영, 그 후 닥쳐올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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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번인데" 지하철 불법촬영, 그 후 닥쳐올 현실

2026. 05. 18 10:0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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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에 "언제 잡히나요" 묻자, 변호사들 "초범도 실형" 경고

지하철 불법 촬영으로 신고 당한 남성이 경찰 수사에 불안해 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지하철역에서 순간적 충동으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성. 시민 신고 후 "경찰 연락은 언제쯤 오나요?"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CCTV와 교통카드 기록으로 1~4주 내 특정될 것"이라며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무거워져 초범도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자수와 피해자 합의가 형량을 가르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 쏟아졌다.


"CCTV는 당신을 보고 있다"... 빠르면 1주, 늦어도 한 달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 지하철 역 안에서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피해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임박했음을 직감한 A씨. 그의 가장 큰 궁금증은 "경찰에서 저를 부르는데 최대 얼마 정도 걸릴까요?"였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CCTV 분석과 용의자 특정 과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경찰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 역시 "빠르면 1주에서 늦어도 1달 내로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라고 비슷한 예상을 내놨다.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조언도 나왔다.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변호사는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 같다면, 경찰 연락이 오길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자수를 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라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합의가 살 길" VS "피해자 특정 불가"... 엇갈린 전망


범행이 명백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가장 확실한 카드는 '피해자와의 합의'다. JY법률사무소의 김정환 변호사는 "당연히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셔야 하고, 무엇보다 합의가 우선입니다"라고 단언했다.


합의는 피의자의 반성을 보여주는 척도이자,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감경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며 변호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촬영 사실조차 모르고, 제3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다. JY법률사무소의 이종민 변호사는 "수사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라며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운'이 따라야만 합의라는 감형 카드를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다.


"초범도 실형 각오해야"... 'N번방' 이후 무관용 원칙


"초범인데 괜찮지 않을까요?"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물론 초범이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뿐이다.


만약 합의에 실패하거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불법 촬영물까지 발견된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라고 경고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로 평생 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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