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성인' 말에 보낸 사진, '성범죄자'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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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성인' 말에 보낸 사진, '성범죄자' 될까요?

2026. 04. 23 11:2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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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서 만난 미성년자에 성기 사진 전송…변호사들 "엄벌" vs "사건화 낮다" 격론

‘2026년에 19살’이 된다는 트위터 이용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이 아청법 위반 위기에 놓였다. / AI 생성 이미지

"2026년에 19살이 된다"는 말만 믿고 트위터 DM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인생이 무너질 위기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엄벌 경고와 "고소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적 진단 사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가 불러온 나비효과, 법의 심판은 어디로 향할까.


"인생 망칠 중대 사안"…경고등 켠 변호사들


사건은 2025년 11월, 트위터 DM으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을 '2026년에 19살이 되는 친구'라고 소개한 상대와 대화를 나누다가 2026년 1월 초, 상대의 요구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의 물음에 일부 변호사들은 단호한 경고를 날렸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 상황은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2026년에 19세가 된다는 것은 행위 당시인 2025년과 2026년 초에는 명백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단순 대화라도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조기현 변호사 역시 "실제 사건화되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아동학대 및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행위 자체를 '성착취 목적 대화'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고소 가능성 낮아"…현실론 앞세운 변호사들


반면, 당장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백창협 변호사는 "현재로선 고소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라고 짧게 진단했으며, 정찬 변호사도 "실제 사건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상대방이 고소 선언을 한 상황이 아니고, 상대방이 요구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변호사는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트위터상에서만 대화를 하였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섣부른 안심은 금물…'양날의 검' 같은 조언의 핵심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안심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박성현 변호사의 진단은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현재로서는 고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나, 향후 상황에 따라 고소나 사건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의미다.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의 성적 대화는 그 자체로 엄청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대화나 접촉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으며, 박성현 변호사 역시 "사건화되면 법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섣부른 판단과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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