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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지하철역에서 만취 상태로 남성 역무원을 껴안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CCTV에 담긴 1초의 접촉과 명백한 만취 정황을 두

지하철역에서 순간적 충동으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성. 시민 신고 후 "경찰 연락은 언제쯤 오나요?"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CCTV와 교통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타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정황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무죄] "엉덩이 움켜쥐었다" 성추행 혐의 반전⋯CCTV 확인 끝에 '무죄' 선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12289136848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서울 지하철 내 부정승차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운영사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 시 운임의 30배에 달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을 밀치고 욕설을 한 여성을 붙잡았다가 되레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합의금으로 120만 원을

불법으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 공간에서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남성 A씨에게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영상의 원제작자인 B씨가 수사망을 피해 극단적 선택을

가방에 휴대전화를 숨겨 치마 속을 54차례나 불법 촬영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피고인은 불과 몇 달 전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단독] 동종 전과 재범인데 신상공개는 면제…가방 속 '몰카' 54회 촬영 결말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31143153344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하철에서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해 무려 79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
![[단독] 지하철 79명 불법촬영, 왜 실형 아닌 벌금형에 그쳤을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30891472822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난 3월 9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팔순의 노모가 열차에 오르려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 넓은 틈으로 하반신 전체가 빠져버린

공공장소에 고의로 인분을 남기는 이른바 '대변 테러'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1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