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연 5만 3천 건 적발…미납 시 민사소송까지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연 5만 3천 건 적발…미납 시 민사소송까지
최근 3년 연평균 5.3만 건 적발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이 80%로 압도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 지하철 내 부정승차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운영사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 시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물어야 하며,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연평균 적발 건수 5만 3천여 건…우대용 카드 악용이 80%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연평균 5만 3천 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징수된 부가금액도 연평균 25억 원을 상회한다.
올해 1분기에만 약 8,800건이 적발되어 4억 6천만 원의 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부정승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전체 부정승차 유형 중에서는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약 8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는 주로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이나 지인의 카드를 빌려 쓰는 경우로 확인됐다.
기후동행카드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5,899건의 부정승차가 단속되어 약 2억 9천 4백만 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아빠 카드 쓰다 778만 원 철퇴…데이터 분석으로 단속
실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장기간 부정하게 사용하다 덜미를 잡혀 거액의 부가금을 물게 된 사례도 있다.
30대 남성 김 모 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오목교역과 합정역을 출퇴근하며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약 186회 사용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역 직원이 역 전산 자료의 승하차 데이터(67세 남성)와 CCTV 화면 속 인물(30대 남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분석해 김 씨를 단속했다.
공사 측은 186회의 부정 승차에 대해 부가운임 778만 원을 청구했으나, 김 씨는 납부를 거부했다.
공사는 김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 씨에게 778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김 씨는 판결 이후 2026년 말까지 24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기로 확약하여 현재 매달 약 45만 원씩을 납부하고 있다.
민사소송·강제집행 등 끝까지 징수하는 '무관용 원칙'
부정승차 단속 방식은 과거 대면 방식에서 점차 고도화되어, 현재 역 직원들은 빅데이터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공사는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적용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에만 부과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17건과 강제집행 40건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