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하철 79명 불법촬영, 왜 실형 아닌 벌금형에 그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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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하철 79명 불법촬영, 왜 실형 아닌 벌금형에 그쳤을까?

2026. 03. 24 10:12 작성2026. 03. 26 09:48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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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범 및 유포 정황 없음" 참작해 벌금 700만 원 선고

커지는 불법촬영 불안감

법원은 79명을 불법 촬영한 피고인에게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하철에서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해 무려 79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유포 정황 부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에서 벌어진 79번의 불법 촬영, 전말은 무엇인가?

피고인 A씨는 약 두 달의 기간 동안 지하철 전동차 등에서 총 79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낮 12시 53분경 지하철 1호선 청량리행 전동열차 내에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15세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5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4년 11월 10일경부터 2025년 1월 22일경까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79명을 촬영했는데 왜 실형을 피했을까?

법원은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을 양형의 핵심 감경 사유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단1133 판결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고 일반인들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 79명이라는 범행 횟수와 촬영된 신체 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무엇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압수된 디지털 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벌금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과 함께 압수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의 몰수 및 폐기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나 고지,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부작용,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를 비교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검토해 부가 처분은 면제했으나,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기본 의무는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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