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자 사망해도 끝까지 추적" 불법영상 다운·시청 남성 벌금형 선고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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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자 사망해도 끝까지 추적" 불법영상 다운·시청 남성 벌금형 선고된 이유는?

2026. 03. 25 14:18 작성2026. 03. 26 09:45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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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거쳐 음란 사이트까지 퍼진 영상

불법촬영물 제작자가 사망했더라도, 인터넷에 유포된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피고인 A씨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디지털 성범죄 단순 소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법으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 공간에서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남성 A씨에게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영상의 원제작자인 B씨가 수사망을 피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유포된 영상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아 소지한 A씨의 행위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었다.


디지털 성범죄 유통망에 가담한 자는 원출처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끔찍한 범행의 전말, 영상은 어떻게 확산되었나?


이 사건의 불법촬영물은 원제작자 B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인터넷 공간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르면, B씨는 지하철 등에서 접근하거나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환심을 사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


꼬리가 밟혀 수사를 받게 된 B씨는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촬영물 링크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유포하고 사망했다.


그가 남긴 불법촬영물은 음란물 전문 사이트와 토렌트 등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은밀한 다운로드, 단순 시청도 법망을 피할 수 없었나?


피할 수 없었다.


피고인 A씨는 타인이 불법적으로 유포한 링크를 타고 들어가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5월 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음란물 전문 사이트에 접속했다.


해당 사이트 소통 게시판에 미국인 P씨가 올린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 R씨의 성관계 캡처 사진을 열람한 뒤, 첨부된 링크를 클릭해 동영상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시청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불법촬영물을 소비한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소지 및 시청', 법원의 양형 기준은 무엇인가?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추가 유포 정황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457 판결에 따르면, 형사단독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위와 그 내용,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짚으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다운로드한 불법촬영물을 스스로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아울러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A씨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법적 의무도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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