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엉덩이 움켜쥐었다" 성추행 혐의 반전⋯CCTV 확인 끝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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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엉덩이 움켜쥐었다" 성추행 혐의 반전⋯CCTV 확인 끝에 '무죄' 선고

2026. 05. 07 13:5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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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입증 부족

합리적 의심 배제 어려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타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정황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지하철역 하차 중 신체 접촉 발생…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사건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열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고 수회 만진 혐의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손가락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의 신체를 찌른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피고인 A씨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그러나 1심 재판의 결과는 무죄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 피고인 특정 경위에 대한 의문: 피해자가 피고인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씨가 해당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


  • CCTV 영상 등 종합 검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증명력의 한계: 위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690 판결문 (2025. 5.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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