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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좀 팔게 해 주세요." 분양 계약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린 A씨가 2억짜리 아파트에 걸린 8억 원 가압류에 절규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는 파탄이 났고 1년 넘

전셋집 경매로 겨우 되찾은 4천만 원을 아들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며 새 보금자리를 꿈꿨던 할머니. 아들은 그 돈에 자신의 돈을 보태 집을 샀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청약 만점 통장으로 당첨됐는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비거주 1주택자 '역차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단독] 1.5억 안 갚은 연인에 '무죄'…법원 "신용불량 상태 알고 빌려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46999722967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집을 팔았으니 새 주인이 실거주할 겁니다. 나가주세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하며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교묘

가족을 위해 10년 넘게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8억 원을 송금한 50대 기러기 아빠. 하지만 그가 마주한 진실은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자신의

14.8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약정 후 약정금 2천만 원까지 보냈지만, 집주인 중 한 명이 돌연 ‘세금 폭탄’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살던 집에서

지난 4월 7일 오전, 대전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 묶여 있던 4살 진돗개 '봉봉이'가 낯선 60대 남성의 포획용 올무에 걸려 강제로 끌려갔다. 극도로 겁에 질려

함께 살지도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류 한 장으로 당첨을 노린 꼼수가 통신 기록과 금융 계좌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