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8억 보냈는데 돌아온 건 "돈이나 벌어라"…배신당한 기러기 아빠의 눈물
10년간 8억 보냈는데 돌아온 건 "돈이나 벌어라"…배신당한 기러기 아빠의 눈물
컵라면으로 버틴 남편, 파티 즐기며 미국에 집 산 아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족을 위해 10년 넘게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8억 원을 송금한 50대 기러기 아빠. 하지만 그가 마주한 진실은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자신의 돈으로 집까지 산 아내의 배신이었다.
제약회사 영업 관리자로 20년 넘게 일해 온 50대 가장 A씨의 사연이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아내와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뒤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모든 돈을 부쳤던 A씨. 딸이 대학에 입학한 뒤 귀국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확답을 피했다.
결국 A씨가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통보하자, 아내의 입에서는 "미국이 만만한 곳이 아니다. 퇴직할 때까지는 한국에서 돈을 벌라"는 모진 말이 돌아왔다.
스스로 '돈 버는 기계'로 전락했다고 느낀 A씨는 결국 남남으로 갈라서기로 결심했다.
한국 거주 중인 남편, 국내 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가능
미국에 있는 아내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소송은 한국 법원에 제기하셔도 된다"고 명확히 했다. A씨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한국이었으므로 국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쟁점은 10년간 보낸 7억~8억 원에 달하는 송금액이다.
이준헌 변호사는 "미국으로 송금하신 돈만 따로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송금액 대부분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 부부 일상 가사를 위해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돈 자체의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A씨의 희생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결국 재산이 누구의 소득으로 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내가 별다른 소득 활동 없이 A씨의 소득에만 의존했고, A씨가 모든 소득을 송금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미국에 산 집도 분할 대상…귀국 거부는 명백한 '이혼 사유'
아내가 미국에서 A씨의 돈으로 마련한 주택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 부동산이라 감정평가가 까다롭지만, 이 변호사는 "아내가 집을 살 때 지불한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거나, 해당 국가의 신뢰할 만한 부동산 거래 사이트 시세 확인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혼이 성립될 경우 아내에 대한 부양료 지급 의무는 즉시 소멸한다. 자녀 역시 성년이 되었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렇다면 10년간 홀로 지낸 외로움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기러기 아빠로 외로웠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가 합의해 유학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아내의 태도는 명백한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준헌 변호사는 "딸이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A씨가 직접 미국으로 가겠다는 것도 거부하면서 지금처럼 돈만 보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이 변호사는 "아내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