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흘리며 끌려간 진돗개 '봉봉이'…개장수 잡혀도 결국 '물건 도둑'에 불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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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흘리며 끌려간 진돗개 '봉봉이'…개장수 잡혀도 결국 '물건 도둑'에 불과할까

2026. 04. 28 17:28 작성2026. 04. 28 17: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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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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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진돗개, 60대 개장수 올무에 강제 포획돼 행방불명

생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크게 달라져

"동물은 물건" 법적 한계 여전

무단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가는 A씨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7일 오전, 대전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 묶여 있던 4살 진돗개 '봉봉이'가 낯선 60대 남성의 포획용 올무에 걸려 강제로 끌려갔다.


극도로 겁에 질려 대소변까지 흘리며 저항하는 봉봉이의 참혹한 모습은 고스란히 CCTV에 담겼다.


가족 같은 반려견을 훔쳐 간 이 남성의 정체는 '개장수'였다. 경찰은 이 남성을 입건해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현행법상 가해자는 반려견을 납치한 유괴범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권지안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해당 사건의 법적 쟁점과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상세히 짚었다.



"내비게이션 착각했다" 황당 변명… 생사 따라 처벌 '껑충'


수소문 끝에 덜미가 잡힌 60대 개장수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 다른 집 개를 데려가기로 의뢰받았는데, 내비게이션을 잘못 따라 엉뚱한 집으로 들어왔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봉봉이의 생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미 죽었다"고 했다가, 이후 "농막 말뚝에 묶어 뒀는데 탈출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권지안 변호사는 "봉봉이가 죽었는지 여부에 따라 본인이 처벌될 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의식하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변호사는 "만약 봉봉이가 사망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로 평가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동물보호법·절도죄 적용… "착각 범행도 무조건 절도"


현재 경찰은 이 6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권지안 변호사는 "주택 마당도 주거 공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올무를 미리 준비한 점이 인정되면 특수주거침입으로 가중 처벌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무를 사용해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족 같은 반려견을 훔쳐 갔음에도 납치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되는 이유는 법적 지위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동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유자의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적용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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