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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머리카락을 살린다며 발암물질을 섞어 쓴 미용실 원장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 번 시술에 최대 36만 원을 받는 동안, 정작 약제엔 법이 엄

40대 학원 원장이 17세 미성년자 수강생에게 밤늦게 만남을 요구하며 사랑을 고백한 정황이 SNS를 통해 폭로됐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상점에서 1만 5000원을 훔친 며칠 뒤, 흉기를 들고 여성 혼자 있는 네일아트점에 침입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노숙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인이 지인들에게 '너무 아파서 눈물 나', '미치겠어'라고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원장에게는 '몸 관리 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죄송하다, 내일 마스크 쓰고 출근하

로 발생한 퓨마 탈출 사건 당시, 대전시 감사관실은 즉각 특정감사를 벌여 오월드 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당

양원 입소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홀로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

관련해 원생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솔 교사 부재 및 출입문 방치된

혼 30년 차 주부 A씨의 평탄했던 일상은 5년 전 산산조각이 났다. 개인 치과 원장인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고 밖에서 통화하는 일이 잦아지던 어느 날, 남편이 두

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과 원장,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처분과 징계를 요구하며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

천장에 고정된 해먹 나사가 파손돼 13세 수강생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요가원 원장은 "배상 책임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먼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단독] 플라잉요가 해먹 떨어져 다친 13세 수강생…원장 "100만원만 줄게" 소송 냈지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29671210724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