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릿결에 좋다"며 해외서 몰래 들여온 발암물질…4년간 손님 머리에 바른 원장의 최후
"머릿결에 좋다"며 해외서 몰래 들여온 발암물질…4년간 손님 머리에 바른 원장의 최후
머릿결 살린다며 쓴 약제, 발암물질이었다
위험성 알고도 189차례 불법 수입

부산의 한 미용실 원장이 4년 넘게 진행한 발암물질 혼합 시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손님 머리카락을 살린다며 발암물질을 섞어 쓴 미용실 원장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 번 시술에 최대 36만 원을 받는 동안, 정작 약제엔 법이 엄격히 금지한 유독물질이 들어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미용실 원장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가 사용한 물질은 '포르말린'(폼알데하이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었다. 포르말린과 폼알데하이드는 발암성과 피부 자극성이 인정된 유독물질로, 화장품 원료로는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A씨는 이 성분이 머리카락의 단백질 접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들여와 국내 제품과 섞어 시술에 활용했다.
범행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4년 8개월에 달했다. A씨는 해외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수입 신고 없이 제품을 구매해 국제 배송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총 189차례에 걸쳐 1729.4㎏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수의 고객에게 한 차례당 26만~36만 원을 받고 스트레이트 파마 등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고 없이 유독물질을 수입하고,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영업하며,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보관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짚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은 수입 시 당국에 신고하고 취급·영업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