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문으로 나간 자폐 아동 저수지서 사망…원장·교사 벌금형
열린 문으로 나간 자폐 아동 저수지서 사망…원장·교사 벌금형
홀로 어린이집 나간 자폐 아동 저수지서 참변
과실 무겁지만 유족 합의 참작해 원장·교사 벌금형

안전 관리 소홀로 홀로 어린이집을 나간 자폐 아동이 저수지에서 익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원장과 교사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이 어린이집을 빠져나가 인근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원생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솔 교사 부재 및 출입문 방치된 어린이집
피해자 A군은 지능이 2~3세 수준인 중증 자폐성 장애 아동이었다. A군은 평소 돌발 행동을 종종 했고, 특히 물을 좋아해 물만 보면 뛰어들어가는 습성이 있었다. 해당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의 원장 B씨와 담임교사 C씨는 A군의 부모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사고는 2022년 6월 15일 오후 2시 11분경 발생했다. 통학버스를 타고 등원한 A군이 하차했지만, 당시 그를 직접 인솔하거나 담임교사인 C씨에게 인계하는 등 등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출입문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는 시정 장치조차 없었고, 문을 지키는 관리자도 배치되지 않았다. 결국 인계되지 못한 A군은 버스에서 내린 지 5분 만인 오후 2시 16분경,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홀로 어린이집 밖으로 나갔다.
630m 떨어진 저수지 향한 아동, 끝내 참변
혼자 밖으로 나간 A군은 어린이집에서 약 630m 떨어진 저수지를 향했다. 이곳은 평소 어린이집에서 종종 체험 학습을 가던 곳으로, 수심이 약 2.5m에 달했다. 물에 뛰어드는 습성이 있던 A군은 저수지 물에 빠졌고, 당일 오후 5시 20분경 인근 병원에서 익수로 사망하고 말았다.
법원 "과실 중하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와 교사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심한 피해 아동의 등원 확인을 소홀히 한 상황에서 아동이 출입문을 나가 저수지에 빠져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또한 어린이집이 가입된 단체에서 A군의 부모에게 상당한 공제보험금을 지급했고, 피고인들이 별도로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A군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