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장애 노인에게 빵 주고 7분 방치해 질식사…요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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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 노인에게 빵 주고 7분 방치해 질식사…요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2026. 04. 21 09:2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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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 노인에 부적절한 간식 제공

법원 "업무상 과실" 판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질환(연하장애)을 앓던 70대 요양원 입소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홀로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죽 먹던 환자에게 빵 제공…7분 방치된 사이 비극 발생

피해자 C씨(남, 75세)는 치매와 뇌경색을 앓고 있었으며, 2020년 10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 C씨는 평소 음식을 삼키는 능력이 떨어져 사래가 자주 들리는 등 '삼킴 장애'가 심했다.


이 때문에 요양원 측은 2021년 7월 초부터 C씨의 식사를 일반식에서 죽으로 변경하고, 요양보호사가 일대일로 붙어 식사를 돕도록 조치한 상태였다.


하지만 2021년 7월 12일 오후, 요양원 원장 A씨는 삼킴 장애가 있는 C씨에게 크루아상 반죽을 찐 빵을 간식으로 주기로 결정했다.


요양보호사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23분경 다목적홀 테이블에 C씨를 앉히고 빵이 담긴 접시를 둔 채 사무실로 들어갔다. C씨는 도움 없이 혼자 식사하도록 방치되었다.


홀로 남겨진 C씨는 약 7분 동안 혼자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뒤늦게 요양원 관계자가 이를 발견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C씨는 같은 날 오후 결국 질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 "사고 위험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혼자 빵을 먹다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며 자신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씨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식사 중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하고, 식사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요양보호 위축 우려"…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비교적 짧은 시간의 주의 소홀이 사고로 이어졌고,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대단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런 사건에서 담당자들에게 지나치게 엄한 책임을 물을 경우, 요양보호 제도 자체가 위축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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