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대납하고 부산으로 떠난 치과 원장 남편⋯"이미 용서했잖아" 뻔뻔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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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대납하고 부산으로 떠난 치과 원장 남편⋯"이미 용서했잖아" 뻔뻔한 변명

2026. 04. 01 10:08 작성2026. 04. 01 10:09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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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상간녀에 2차 소송도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30년 차 주부 A씨의 평탄했던 일상은 5년 전 산산조각이 났다. 개인 치과 원장인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고 밖에서 통화하는 일이 잦아지던 어느 날, 남편이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불륜 증거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다.


처음에 발뺌하던 남편은 A씨가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하겠다"고 회유하자 그제야 외도를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다. A씨는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참는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뒤,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짐을 쌌고 부부는 3년째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딸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남편이 여전히 상간녀와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과거 상간녀가 물어낸 위자료 2000만 원조차 남편이 대신 내줬다는 것이다. 남편이 가출해 향한 곳 역시 상간녀가 있는 부산이었다.


참다못한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부정행위는 이미 과거 일이고 당신도 용서하지 않았느냐"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3년 동안 따로 살았으니 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억지까지 부렸다.



"사실대로 말해" 회유성 발언, 법적으론 '용서' 인정 안 돼


남편의 주장처럼 5년 전 A씨의 "용서하겠다"는 말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민법은 부정행위에 대해 사후 용서를 한 경우 이혼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용서'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조윤용 변호사는 "법원은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다 용서할 테니 이제 사실대로 다 자백해라'는 말을 듣고 불륜을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유적인 표현을 한 것을 용서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 부정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모든 악감정을 포기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실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의 외도가 멈추지 않았으므로 A씨의 이혼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끝나지 않은 불륜, 상간녀 상대 '2차 위자료 소송'도 가능


그렇다면 5년 전 이미 위자료를 물어낸 상간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조윤용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5년 전 받은 판결은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죗값일 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조윤용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소멸시효 3년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짚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상간녀가 선행 소송으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는데도 계속 관계를 유지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한 사정을 본다면, 최소한 선행 소송에서의 위자료 금액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가출 기간에 번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마지막 쟁점은 3년간의 별거 기간에 남편이 형성한 재산이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혼인 파탄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용 변호사는 "아내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원하는데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한 것"이라며 "남편이 집을 나간 시점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현재 시점이 혼인 파탄이 객관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듯하므로, 별거를 시작하고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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