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제자에 밤늦게 "사랑해"… 40대 학원 원장, 최대 7년 '취업제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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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제자에 밤늦게 "사랑해"… 40대 학원 원장, 최대 7년 '취업제한' 위기

2026. 05. 06 11:5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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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형사처벌 불가피

최대 7년 취업제한으로 사실상 '재기 불능'

셔텨스톡

40대 학원 원장이 17세 미성년자 수강생에게 밤늦게 만남을 요구하며 사랑을 고백한 정황이 SNS를 통해 폭로됐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학대 행위로 해석되며, 유죄 확정 시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 향후 학원 재설립조차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미성년자 여자로 보는 게 말이 되냐"… 제자 항의에도 "사랑해"

공개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40대 학원 원장은 17세 학생에게 밤늦게 만남을 요구했다.


스레드 캡쳐 /@gyeon_baeg
스레드 캡처 /@gyeon_baeg


학생이 "사회 통념상 그렇지 않다", "20살 넘게 어린 여성, 그것도 미성년자를 여자로 보고 좋아하는 게 말이 되냐"며 거부하고 항의했으나, 원장은 "내가 많이 사랑해",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에 담아둔 거잖아"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

이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대화 내용만으로도 학원 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적 언동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따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대화 외에 추가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위력을 이용한 명시적 추행이 확인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 판례 살펴보니… 징역형 실형부터 집행유예 선고까지

유사한 미성년자 대상 학원 내 성범죄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16~17세 여학생에게 성적 언동과 신체 접촉을 한 학원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후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또 다른 유사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사건번호 2023고합270)은 16세 학생을 추행한 수학학원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수강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기망하여 유인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미 문 닫았어도 끝이 아니다… 최대 7년 '취업제한'으로 재기 불능

학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즉각 문을 닫았더라도,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치명적인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법원은 형 선고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의무적으로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앞선 판례들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통상 3년에서 최대 7년의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취업제한 기간 중에는 본인 명의로 다른 학원을 새로 등록하거나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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