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이 끝이 아니었다…아동학대, '감독책임' 묻는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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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이 끝이 아니었다…아동학대, '감독책임' 묻는 2차전

2026. 03. 24 17:1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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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부모, 원장·지자체에 행정 처분 요구…법조계 "원만한 합의가 분쟁 예방의 핵심"

3년 전 아동학대 사건이 법원 보호처분으로 종결됐지만, 피해 부모가 원장의 감독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요구하며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AI 생성 이미지

3년 전 아동학대 사건으로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과 원장,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처분과 징계를 요구하며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원장의 '감독 책임' 입증 여부가 행정처분의 향방을 가를 것이며, 추가적인 민사 분쟁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은 '진정성 있는 합의'라고 입을 모은다.


법정 싸움 끝나자 열린 '행정처분'이라는 새 무대


한 어린이집에서 3년 전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관련 교사들이 보호처분 및 불처분 결정을 받으며 형사 절차상 일단락됐다. 현행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는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원장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률적으로 부모가 행정처분을 직접 강제할 권리는 없지만, 이들의 요구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쟁의 불씨가 사법 영역에서 행정 영역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감독 소홀' 입증되면 원장도 처벌…어린이집의 운명은?


새로운 분쟁의 최대 쟁점은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이다. 영유아보육법은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 원장이 그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도록 한다.


입증 책임이 원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는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조항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어린이집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평소 교사 교육, CCTV 관리, 보육 환경 개선 등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어린이집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의 일치된 견해 "결국 답은 진심을 담은 합의"


행정처분 방어가 발등의 불이라면, 분쟁의 뿌리를 뽑기 위해 법조계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합의'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출신인 최성현 변호사는 "특히 피해 아동이 성장기에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은 향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라고 분석하며, 조속한 합의가 미래의 민사 소송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진정성'을 꼽았다. 김재헌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료비 지원, 심리 상담 제공, 추적 관찰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라며 구체적인 합의안 제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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