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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부부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

모텔 객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4일 아

"집 좀 팔게 해 주세요." 분양 계약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린 A씨가 2억짜리 아파트에 걸린 8억 원 가압류에 절규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는 파탄이 났고 1년 넘

청약 만점 통장으로 당첨됐는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

“집을 팔았으니 새 주인이 실거주할 겁니다. 나가주세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하며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교묘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된 산모가 결국 뱃속 태아를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고위험

14.8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약정 후 약정금 2천만 원까지 보냈지만, 집주인 중 한 명이 돌연 ‘세금 폭탄’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살던 집에서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신생아가 80cm 높이 의자에서 추락해 뇌출혈 의심 진단을 받았다. 산후도우미가 안전벨트 없이 아이를 방치한 '아찔한 2분'이 홈캠에

5년 전 판 집에 1억 2천만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알고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아래층 거주자의 상습적인 행패와 분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하자'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