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만원에 신생아 팔아넘긴 미혼모·부부, 검찰 최고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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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만원에 신생아 팔아넘긴 미혼모·부부, 검찰 최고 징역 6년 구형

2026. 05. 22 14:2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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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

신생아를 병원비 명목 금품과 교환한 미혼모·부부 6명이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부부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4) 등 6명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별로 징역 2년에서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21년 "아이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내주겠다"며 접근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생아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받은 돈은 적게는 105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에 달했다. 명목은 병원비였다.


6명 가운데 1명은 신생아를 넘기려다 마음을 바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1명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도 함께 받아 가장 무거운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아동매매 미수에 그쳤고 현재 해당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피고인들은 미혼모이거나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들이었다.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부도 한 쌍 포함됐다.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미혼모인 피고인은 "당시 가장으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던 중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던 일"이라며 "보육원에 있는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키우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매매된 아이들은 절차를 거쳐 가정에 입양되거나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경우뿐 아니라 시도에 그친 미수도 기소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금전을 매개로 아동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곤경이 범행 동기로 제시됐지만, 검찰은 이를 감안하고도 실형을 구형했다. 아이를 낳은 뒤 양육이 어렵다면 공적 입양 절차나 아동보호기관을 통한 합법적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금전을 받고 아이를 넘기는 행위는 동기와 무관하게 아동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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