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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열었을 뿐인데…”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자마자 날아온 ‘질척’거리는 음성 메시지. 불쾌감을 호소하자 “젤리 먹는 소리”라는 황당한 변명이 돌아왔다. 과

1년 넘게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설정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가족을 향한 저주와 살해 암시 글을 올리고, 밤낮없이 ‘좋아요’ 테러로 공포심을 유발한 가해자. 피

랜덤채팅에서 갑작스레 '성기 사진'을 받은 피해자. 경찰 민원포털(ECRM)에 신고했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전문가들은 단순 신고를 넘어, 법리적으로 구성된 '

유치장 안에서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인 양 경찰에 건넨 피의자. 그런데 대법원은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9시경 경남 창원 일대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주행 중인 차량들을 막아 세우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50평 전원주택이 동물 배설물로 뒤덮였다. "강아지 몇 마리"라던 세입자는 30마리를 키웠고, 집은 폐허가 됐다. 보증금으로도 감당 안 될 복구 비용, 과연 집

여직원 책상과 옷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체모를 뿌린 50대 남성 임원이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혹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특정 단체 후원자와 유명인, 그리고 경찰까지 범행 대상으로

27일 아침, 평범한 출근길은 한 남성의 기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장이 됐다. 차를 타고 출근 중이던 A씨는 창밖을 보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길가에 선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무료 공연을 두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중동 사태로 인한 테러 위협을 고려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