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막고 소변 보더니 차량 문까지 '벌컥'…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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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막고 소변 보더니 차량 문까지 '벌컥'… 어떤 처벌 받을까

2026. 04. 29 10:3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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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로막고 노상방뇨

여성 운전자 차량 문 개방 시도

JTBC 사건반장

2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9시경 경남 창원 일대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주행 중인 차량들을 막아 세우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도로 한가운데 우뚝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뒤 태연하게 소변을 보았다.


이후 대기 중이던 특정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당시 차량에는 여성 운전자와 아들이 동승하고 있었으며,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고자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 남성은 인근 지역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유사한 행동을 반복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노상방뇨와 교통방해, 경범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

이 같은 남성의 행위는 다수의 법령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도로 한가운데서 소변을 본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노상방뇨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 대상이 된다.


유사한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노상방뇨와 타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불안감 조성을 별개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아 각각 기소해 처벌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 역시 노상방뇨 행위와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불안감 조성)가 각각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도로를 막아선 행위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교통 방해 금지 위반으로도 풀이된다.


차 문 개방 시도 행위, 폭행 및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운전석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다.


법리적으로는 단순히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행위만으로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죄 단독 성립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 여성 운전자와 아들이 동승한 상황, 행위자가 알코올 중독자로 알려진 점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상당하다.


만약 남성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창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의 위협적 언동을 수반했다면,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나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차량이 통행을 위해 정차 중인 '운행 중' 상태로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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