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검색 결과입니다.
국 합의금 200만 원을 4개월에 걸쳐 나눠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먼저 써 주는 선의를 베풀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매달 50만 원씩 갚는다'는 내용의

하는 인물과 법정에서 싸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선의 입증'이 관건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경미하거나 1회성에 그친 가벼운 폭행 사건 등의 경우 주로 100만~300만 원 선의 벌금형이, 행위의 태양이 다소 중하거나 피해 아동의 연령이 극히 어린 경우에

다. 법조계는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라며, 통상 500만원에서 1500만원 선의 합의금이 거론되지만,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

언하는 '양형을 낮추는 반성문'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선의가 '사기 공범' 딱지로 사건의 발단은 A씨가 돌보던 한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정 절차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법무법인 선의 김우중 변호사는 “법원 감정을 통하는 경우 그 비용이 몇백만 원 수준으로 든

기대와 달리, 변호사들의 답변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경고'였다. 법무법인 선의 김우중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변호사를 대동하시기 바랍니다"라

2008가합21793 판결에 따르면,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유실물이 선의 무과실인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유실자가 입을 수도 있었던 객관적인 위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특정성'이 충족돼야 한다. 법무법인 선의 이지원 변호사는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더라도 지인들이 모자이크 사진

변호사 선임 없이 의견서 작성만 의뢰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선의 이지원 변호사는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수사과정 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