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친모…'악의 없었다'면 처벌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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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친모…'악의 없었다'면 처벌 피할까?

2026. 04. 20 10:20 작성2026. 04. 20 18: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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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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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미숙한 영아에 부적절한 음식 제공

경찰 "신체적 학대" 판단

SNS에 게시된 아기 숟가락 놓인 떡국 사진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이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A씨가 직접 자신의 SNS에 아기용 숟가락과 떡국이 담긴 그릇 사진 등을 올리며 시작됐고, 이를 본 누리꾼들의 우려 섞인 댓글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먹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며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생후 2개월 영아가 소화기관이 전혀 발달하지 않아 분유 외의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20일까지 A씨가 B군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지자체와 협의해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폭행 없어도 '신체적 학대' 인정… 미필적 고의 성립 유력

법조계에 따르면 A씨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행위)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라고 하면 직접적인 폭행을 떠올리기 쉽지만, 법원은 이를 훨씬 넓게 해석한다.


판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는 현실적으로 신체 손상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소화기관이 미숙한 영아에게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한 행위는 법적으로 동일한 신체적 학대 조항을 적용받는다.


또한 법원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건강을 위해 먹였다"는 A씨의 변명은 유무죄를 가르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사 판례 비춰볼 때 벌금형·집행유예 무게… 친권 제한 심판 가능성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동일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가 적용된 과거 판례들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신체적 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1회성에 그친 가벼운 폭행 사건 등의 경우 주로 100만~300만 원 선의 벌금형이, 행위의 태양이 다소 중하거나 피해 아동의 연령이 극히 어린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학대가 반복적이고 중상해나 치사 결과가 발생한 중대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이를 종합하면, A씨 사건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악의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생후 2개월이라는 극히 취약한 연령의 영아에게 복수의 부적절한 음식을 먹여 간접적인 신체 위해를 가했고, 1차 보호의무자인 친모가 이를 위반했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100만~300만 원 수준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력하게 점쳐지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양육권과 친권 변동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친권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나 지자체장의 청구에 따라 별도의 가사심판 절차를 통해 친권 제한이 논의될 수 있다.


법원이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만큼, 피해 아동이 극도로 취약한 영아라는 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통한 실질적인 양육권 제한이나 친권 일시 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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