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서 발견된 1억 금팔찌, 습득자 보상금은 최대 2천만 원
터널서 발견된 1억 금팔찌, 습득자 보상금은 최대 2천만 원
통신장비 점검 직원이 즉시 신고해 두 달 만에 주인 품으로
반환 후 1개월 내 최대 2천만 원 보상금 청구 기한 임박

금팔찌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1억 원 상당의 100돈 금팔찌가 두 달 만에 소유자에게 돌아갔다.
단순한 분실물 반환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소유자가 홧김에 던진 고가의 물건을 정직하게 신고한 습득자의 합법적인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흥미로운 법적 쟁점이 숨어있다.
말다툼 중 창밖으로 던져진 1억 원… 두 달 만의 극적 반환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패산 터널 안에서 통신장비를 점검하던 한 직원은 100돈에 달하는 육중한 금팔찌를 발견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시가 1억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물건이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 등을 조사하는 한편 유실물 공고를 내고 소유자 찾기에 나섰다. 이후 공고를 확인한 30대 남성 A씨가 연락을 취해왔고, 경찰은 A씨가 설명한 팔찌 내부의 각인 내용과 서울 종로구 소재 금은방의 판매 기록을 정밀 대조하여 그가 실제 소유자임을 최종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습득 약 두 달 만인 2026년 2월 19일, 해당 금팔찌를 원소유자인 A씨에게 무사히 반환하며 사건을 1차적으로 매듭지었다.
정직한 습득자의 당연한 권리… 유실물법이 보장하는 보상금의 규모
물건이 소유자에게 돌아갔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부터는 유실물을 습득해 신고한 통신장비 점검 직원의 법적 권리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실물법 제4조 본문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금팔찌를 돌려받은 A씨는 보상금 지급 의무자가 되며, 가액이 1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습득자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 사이의 보상금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지급 의무는 단순한 도의적 차원이 아니라, 물건의 습득 및 반환이라는 사실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강력한 법적 의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1793 판결에 따르면,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유실물이 선의 무과실인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유실자가 입을 수도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결정된다.
대법원 67다389 판결 역시 보상금의 성격을 유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손해와 위험성을 방지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청구 기한은 3월 19일까지… 권리 상실 예외에 해당하는 완벽한 대처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유실물법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완전히 소멸한다.
금팔찌가 2026년 2월 19일에 반환되었으므로, 습득자인 점검 직원은 반드시 2026년 3월 19일까지 A씨와 협의를 거치거나 법적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유실물법 제9조는 습득자가 물건을 횡령하거나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습득자는 터널에서 금팔찌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모범적인 조치를 취했다. 권리 상실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데 아무런 법적 걸림돌이 없는 상태다.
홧김에 허공으로 날아갈 뻔했던 1억 원의 재산은 정직한 직원의 손을 거쳐 안전하게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습득자의 선의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뿐이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