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프로필에 '꽃뱀' 낙인…전 남친의 1년짜리 사이버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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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프로필에 '꽃뱀' 낙인…전 남친의 1년짜리 사이버 감옥

2026. 02. 09 12: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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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해도 지인이 알아봤다면? '스토킹·모욕죄' 처벌 가능

헤어진 남자친구가 1년간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해 A씨를 '꽃뱀'으로 지칭하며 모욕적인 괴롭힘을 가했다. / AI 생성 이미지

헤어진 남자친구가 1년간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해 자신을 '꽃뱀'으로 지칭하며 모욕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가해자는 여성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올렸지만, 주변 지인들은 모두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법조계는 이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1년간 지속·반복된 점을 들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내 사진에 '꽃뱀', 음악은 '걸레'라니"…끔찍했던 1년


한 여성이 1년 넘게 전 남자친구로부터 당한 온라인 괴롭힘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했다. 전 남자친구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사진으로 설정하고, 상태메시지에는 "꽃뱀 ㅇㅇㅇ"라며 이름 초성을 남겼다. 심지어 '걸레'라는 제목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설정하는 등 모욕 행위를 이어갔다.


여성은 "제 지인은 모자이크가 되었더라도 사진속 인물이 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초성 또한 단번에 저라는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라며 "누가 보아도 절 겨냥한 것 아닌가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러한 괴롭힘은 때로 실명이 적시되기도 했으며, 특정 지인에게만 보이는 '멀티 프로필'을 통해서도 자행됐다.


모자이크와 초성, 법망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특정성'이 충족돼야 한다.


법무법인 선의 이지원 변호사는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더라도 지인들이 모자이크 사진을 보고 A씨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멀티프로필로 일부 지인 대상으로만 해당 프로필을 올렸더라도, 그 지인들이 다수라면 '공연성' 요건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꽃뱀', '걸레'와 같은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1년간의 반복, 단순 모욕 아닌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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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가들은 가해 행위가 1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단순 모욕죄를 넘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A씨의 사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카톡 프로필 사진에 게시하는 등의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소 결심했다면? 증거 확보와 '6개월' 시한이 관건


성공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프로필 사진, 상태메시지, 배경음악 설정 등 모든 내용을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캡처해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지인들이 피해자를 알아봤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특정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한편, 고소를 결심했다면 시한을 유의해야 한다. 이지원 변호사는 "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라는 고소기한이 적용되므로, 빠른 시일 내 변호인과 상의하여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라고 당부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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