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프로필에 '꽃뱀' 낙인…전 남친의 1년짜리 사이버 감옥
카톡 프로필에 '꽃뱀' 낙인…전 남친의 1년짜리 사이버 감옥
모자이크해도 지인이 알아봤다면? '스토킹·모욕죄' 처벌 가능

헤어진 남자친구가 1년간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해 A씨를 '꽃뱀'으로 지칭하며 모욕적인 괴롭힘을 가했다. / AI 생성 이미지
헤어진 남자친구가 1년간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해 자신을 '꽃뱀'으로 지칭하며 모욕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가해자는 여성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올렸지만, 주변 지인들은 모두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법조계는 이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1년간 지속·반복된 점을 들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내 사진에 '꽃뱀', 음악은 '걸레'라니"…끔찍했던 1년
한 여성이 1년 넘게 전 남자친구로부터 당한 온라인 괴롭힘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했다. 전 남자친구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사진으로 설정하고, 상태메시지에는 "꽃뱀 ㅇㅇㅇ"라며 이름 초성을 남겼다. 심지어 '걸레'라는 제목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설정하는 등 모욕 행위를 이어갔다.
여성은 "제 지인은 모자이크가 되었더라도 사진속 인물이 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초성 또한 단번에 저라는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라며 "누가 보아도 절 겨냥한 것 아닌가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러한 괴롭힘은 때로 실명이 적시되기도 했으며, 특정 지인에게만 보이는 '멀티 프로필'을 통해서도 자행됐다.
모자이크와 초성, 법망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특정성'이 충족돼야 한다.
법무법인 선의 이지원 변호사는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더라도 지인들이 모자이크 사진을 보고 A씨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멀티프로필로 일부 지인 대상으로만 해당 프로필을 올렸더라도, 그 지인들이 다수라면 '공연성' 요건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꽃뱀', '걸레'와 같은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1년간의 반복, 단순 모욕 아닌 '스토킹 범죄
'특히 전문가들은 가해 행위가 1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단순 모욕죄를 넘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A씨의 사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카톡 프로필 사진에 게시하는 등의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소 결심했다면? 증거 확보와 '6개월' 시한이 관건
성공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프로필 사진, 상태메시지, 배경음악 설정 등 모든 내용을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캡처해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지인들이 피해자를 알아봤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특정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한편, 고소를 결심했다면 시한을 유의해야 한다. 이지원 변호사는 "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라는 고소기한이 적용되므로, 빠른 시일 내 변호인과 상의하여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라고 당부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