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반성문, '선의' 한 줄이 형량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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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반성문, '선의' 한 줄이 형량 가른다

2026. 03. 31 09: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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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인가, 참작 사유인가? 11인 변호사들의 '반성문 필승 전략'

이혼가정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아버지로 부터 학원비를 많이 받아서 어머니에게 돌려준 학원장이 사기죄로 고소됐다. / AI 생성 이미지

이혼 가정 학생을 돕겠다는 '선한 의도'로 학원비를 부풀려 받았다가 사기 공범 혐의를 받게 된 A씨. 검찰에 낼 반성문에 "학생을 위해서였다"는 동기를 쓰는 것이 득일까, 실일까?


잘못 쓰면 '변명', 잘 쓰면 '감형'. 11명의 변호사들이 조언하는 '양형을 낮추는 반성문'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선의가 '사기 공범' 딱지로


사건의 발단은 A씨가 돌보던 한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은밀한 제안이었다. 월 70만 원인 학원비를 140만 원으로 부풀려 이혼한 전 남편에게 청구하고, 차액 70만 원을 자신에게 보내 달라는 것.


A씨는 부모의 무관심 속에 방황하던 학생의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제가 아니면 누가 할까라는 생각에" 잘못된 제안임을 알면서도 6개월간 총 840만 원을 받아 그중 일부를 학생 어머니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다. 2년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아버지가 A씨를 고소하면서, 그는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학생을 위한 마음' 써도 될까? 변호사 11인 "표현이 관건"


검찰 처분을 앞둔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반성문에 '학생을 위했던 마음'을 담을지 여부다. 이에 대해 11명의 변호사들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동기 자체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자칫 행위를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비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김전수 변호사는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고, 안영림 변호사 역시 "너무 변명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비중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임현수 변호사는 "학생을 진심으로 걱정했던 동기는 양형에 있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길기범 변호사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보다 학생의 교육 환경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앞서 어머님의 잘못된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서술 방향을 제시했다.


반성문의 4대 원칙: '인정, 반성, 회복, 방지'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반성문의 핵심은 '사실관계 인정 → 진심 어린 반성 → 피해 회복 노력 → 재발 방지 계획'의 4단계 구조다.


한장헌 변호사는 이 순서에 따라 간결하고 일관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기죄에서 '피해 회복 의지'는 양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박성현 변호사는 "향후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의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더라도, 반성문을 통해 정리된 태도로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완성된 반성문은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을 정확히 기재해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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