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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남의 집에서 만취해 잠들었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여성. '미안하다'며 1년간 매달리던 남성의 이중성에 분노가 폭발했다. 사건 발생 1년, 뒤늦게나마 가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을 당한 100% 과실 사고의 피해자가, 보험처리가 모두 끝난 뒤 가해자로부터 돌연 "보험사기꾼"으로 몰리며 형사고소와 850만원짜리 민사

"결혼할 남자"라며 애정을 과시하던 전 여자친구가 돌연 강간범으로 고소해 왔다. 하지만 남성 측에서 "강간으로 신고해서 엮자"는 내용의 충격적인 녹취록을 확보해,

연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홧김에 계란을 던졌다가 되레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근거 없는 거액의 현금을 요구받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명 배우에게 허위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부(재판부)

트위터에서 '뒷계'(비공개 음란물 계정) 입장료 1만 5천원을 보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09년생 미성년자'라며 30만원의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은 한 남

"네 몰카, 내가 천만 원으로 막았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 남자친구의 기묘한 주장. 1년간 이 말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여성. 과연 이 거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02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