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제역, 쯔양 무고 혐의까지…복역 기간 더 늘어나나
'징역 3년' 구제역, 쯔양 무고 혐의까지…복역 기간 더 늘어나나
공갈죄 실형 이어 무고 혐의 기소 앞둬
'사후적 경합범' 적용 속 '자백' 여부가 추가 형량 가를 최대 변수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02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다른 법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에는 쯔양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한 '무고' 혐의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 10일 이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공갈 혐의 재판 과정에서 "쯔양이 위증을 했다"며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쯔양의 위증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으며, 이를 근거로 쯔양 측이 이씨를 무고로 맞고소한 바 있다.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이씨에게 무고죄 유죄 판결이 더해질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과 예상 형량을 짚어봤다.

무고죄 유죄, 공갈죄 형량에 영향 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고죄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공갈죄 징역 3년 형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별개의 사건으로 추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 판결의 효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씨는 공갈죄로 확정된 징역 3년을 복역해야 하며,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이와 별개로 추가된다.
무고죄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156조). 하지만 이씨의 경우, 법원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법리를 적용하게 된다. 바로 '사후적 경합범' 규정이다.
'사후적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이란, 특정 범죄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를 의미한다. 이씨의 무고 행위는 공갈죄 판결이 확정(2026년 3월)되기 이전인 재판 과정 중에 발생했으므로, 두 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놓인다.
이 경우 법원은 "두 죄(공갈, 무고)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무고죄의 형을 정해야 한다(형법 제39조 제1항). 만약 두 죄를 함께 재판했다면, 가장 무거운 죄(공갈죄)의 형량에 2분의 1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다.
법원은 이미 선고된 징역 3년을 참작하여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무고죄 단독으로 재판받을 때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
'자백' 여부가 형량 가르는 결정적 변수
이씨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자백' 여부다.
우리 형법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닌 '필요적 감면' 조항으로, 자백 시 반드시 형을 깎아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씨가 고소한 쯔양의 위증 사건은 재판 없이 '불송치'로 종결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이씨가 무고 혐의를 자백하면 법률상 감경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사후적 경합범에 따른 형평성 고려에 더해 필요적 감경까지 적용해야 하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씨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실형 전과, 범행 부인 태도)와 유리한 법리(사후적 경합범에 따른 형평성 고려, 자백 시 필요적 감경)가 공존하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