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사진 보냈다가 통매음 고소"…알고보니 돈 노린 공갈 협박
"배 사진 보냈다가 통매음 고소"…알고보니 돈 노린 공갈 협박
상대 요구에 사진 보냈더니 돌변, "합의금 낼래?"…전문가 "전형적인 헌터 수법"

온라인에서 몸 사진을 요구한 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이다. / AI 생성 이미지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합의금을 건넸다가는 오히려 범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법조계는 이를 온라인에서 합의금을 노리고 기획 고소를 남발하는 '통매음 헌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고,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 역으로 공갈죄 고소를 검토하라고 조언한다.
"몸사 궁금하다"더니…돌변한 상대, '통매음 고소' 협박
온라인 커뮤니티에 법률 상담을 요청한 A씨는 최근 익명의 상대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상대방이 먼저 "몸사(몸 사진) 있으세요..?", "궁굼해요"라며 사진을 요구하자, A씨는 "그냥 평범한데"라며 다른 노출 없이 배만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냈다.
그러자 상대방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곧바로 "저 지금 대화 내역 스샷 다 찍었고 아청법이랑 통매음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접수하고 연락 드릴게요"라며 A씨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A씨가 당황해 "목적이 뭔가요"라고 묻자, 상대방은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요"라고 답했다.
배 사진, 통매음될까? "성적 욕망·수치심 없어 불성립"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통매음이나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이어야 한다.
홍대범 변호사는 "대화 맥락상 상대방이 먼저 '몸사(몸 사진) 있냐', '궁금하다'며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전송한 것이므로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배만 노출된 사진을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법적 분석 자료 역시 대법원 판례(2016도21389)를 인용하며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합의 의사 있나" 반복…진짜 목적은 '돈'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상대방의 진짜 의도다. 상대방은 고소를 예고한 직후부터 "어떻게 하면 고소 안 해 주실 건가요?"라는 A씨의 말에 "합의 의사 있으신가요..?"라고 물으며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다.
그는 "의사 없으신 거 같아서 그대로 진행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의사 있으신가요?"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합의 가능성을 떠봤다.
이에 대해 13년간의 경찰 경력을 지닌 최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합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타진하고 있는데, 이는 공갈 내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라고 분석했다.
홍대범 변호사 역시 "진정한 피해자는 즉시 신고를 하지, 가해자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합의금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라며 합의금을 노린 '헌터'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전문가들 "절대 돈 주지 말고 차단, 역고소도 가능"
변호사들은 A씨에게 절대 합의금을 주지 말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홍대범 변호사는 "상대방의 목적이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라며 "더 이상 대꾸하지 말고 즉시 차단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한 정황과 합의금을 암시한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보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실제 고소로 이어진다 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아가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고소를 빌미로 반복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패턴이 뚜렷해, 대화 전체를 증거로 보관하시고 필요시 맞고소 검토가 유리합니다"라고 조언하며 역고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