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폭로하겠다" 유명 배우 협박해 돈 뜯어낸 피고인,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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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폭로하겠다" 유명 배우 협박해 돈 뜯어낸 피고인, 항소심도 실형

2026. 04. 29 13:3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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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폭행 주장하며 수백 차례 협박·금전 요구

게시판 악플까지 달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명 배우에게 허위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부(재판부)는 공갈,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알리겠다" 수년간 이어진 협박과 금전 요구

A씨는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예명 'C'로 활동하는 배우 B씨와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79회에 걸쳐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며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협박했다.


결국 겁을 먹은 B씨는 2020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A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4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폭로를 무기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드라마 게시판에 악플 달고 소속사 대표에게도 허위사실 유포

A씨는 금전 요구 외에도 B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2019년 10월에는 B씨가 출연하는 드라마의 공식 게시판에 B씨를 비방하는 거짓 글을 두 차례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B씨가 다른 연예인을 험담하거나 빚 때문에 무리한 대출 및 차명계좌를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적혔다.


또한, 2019년 7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B씨의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B씨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나를 성폭행했다"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법원 "성폭행 증거 없고, 형사고소 없이 돈만 요구해 이례적"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실제로 성폭행을 당해 위자료를 요구한 것일 뿐, 협박이나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일시, 장소, 피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극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먼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나아가지 않은 채 수년에 걸쳐 위자료만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실제 피해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000만 원 공탁에도 피해자는 수령 거부…항소심 "원심 정당"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위 공탁금에 대해서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탁 사실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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