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생' 뒷계 1만5천원 송금 후 30만원 협박...변호사의 한마디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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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생' 뒷계 1만5천원 송금 후 30만원 협박...변호사의 한마디 "주무세요"

2026. 04. 28 14: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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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처벌 가능성 낮다” 대부분 공감...전형적 사기·공갈 수법 지적

한 남성이 트위터 비공개 계정에 입장료 1만 5천 원을 보냈다가, 미성년자를 자처하는 상대방으로 부터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트위터에서 '뒷계'(비공개 음란물 계정) 입장료 1만 5천원을 보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09년생 미성년자'라며 30만원의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아청법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오히려 전형적인 '헌터'형 사기·공갈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는 섣부른 안심을 경계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아청물 구매 미수는 처벌 안돼, 주무세요”


“아청물 구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주무세요.”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단 두 문장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다수 전문가의 의견도 이와 궤를 같이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려면 실제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돈만 보내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아청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은 '제조'나 '수입·수출' 등에 한정되어 있어, 단순히 구매를 시도했다가 받지 못한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 역시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 소지, 다운로드가 이루어져야 처벌이 문제되는데, 질문자님은 단순히 입장 비용을 송금했을 뿐 콘텐츠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분석했다.


핵심 쟁점 '고의'…“'09' 의미 몰랐다면?”


처벌의 또 다른 핵심 열쇠는 ‘고의성’에 있다.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매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는 “핵심은 '돈을 보냈다' 자체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했는지(고의)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상담을 요청한 남성은 상대방 프로필의 ‘09’라는 문구가 2009년생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림 임장범 변호사는 “상대방 프로필의 '09' 문구만으로 귀하가 상대방이 2009년생 미성년자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바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설명하며,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헌터’의 전형적 수법, 절대 돈 보내지 마라”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을 미성년자를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사기·공갈’ 범죄로 규정했다.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질문 사안은 이른바 ‘미성년자 빙자 협박형 사기’ 유형과 매우 유사합니다”라고 진단했고, 법무법인 문 이창주 변호사 역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신종 공갈 사기(일명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내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추가로 금전을 송금하면 오히려 공갈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기관에서 해당 금전이 범죄 대가로 오인될 위험이 있으니 즉시 송금을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강력히 조언했다.


이창주 변호사 또한 “한 번 입금하기 시작하면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끝없이 협박할 확률이 높습니다”라며 추가 송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섣부른 안심은 금물…“사건화 대비해야”


하지만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최근에 소액 송금으로 아청물 구매 또는 소지, 시청 등 사건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헌터로만 치부하시면 안되고, 실제 아청물이었는지, 불촬물이었는지 확인하고 미리 사건화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섣불리 ‘사기’라고 단정했다가 실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합의금 입금은 절대 하지 마시고 금전거래 기록은 남기시면 안됩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며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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