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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동료 연예인 김민종을 불법도박 모임의 일원으로 지목한 가운데, 김민종 측이 "명백한 허위"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MC몽은 지

사고를 내며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사고를 냈다. 당시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징역 1년

어놓은 범죄 행위에 대해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2개월간 지인과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하고, 심지어 그룹방을 직접 개설해 운영까지

유명 여성 연예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반년 가까이 스토킹하고, 길거리에서 처음 본 시민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단독] 벨 누르고 편지까지⋯여성 연예인 스토킹한 남성, "취직시켜달라" 회사까지 난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64500509840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만든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단순히 연예인 개인의 피해를 넘어, 소속사인 법인(회사)의 금전적 손해까지 인정된 판결이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료 미지급을 둘러싸고 매니지먼트사와 프로그램 제작진 사이에서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제작을 주도한 제작자 한 명의

성적 의도는 필요 없어" 논란이 일자 B씨는 SBS 인터뷰를 통해 "예전부터 연예인 사진 등으로 합성을 취미 삼아 해왔다"며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합의하면 끝날까?' 전문가들은 "반의사불벌죄지만 연예인 단체소송은 합의가 쉽지 않다"며 신중한 법적 대응을 조언한다. "까맣게

연예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건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소속사에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수익과 권리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흐름이 뚜렷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