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엑소 비방한 '탈덕수용소' 잡은 SM…회사 손해까지 인정된 진짜 이유
에스파·엑소 비방한 '탈덕수용소' 잡은 SM…회사 손해까지 인정된 진짜 이유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1억 7000만 원 배상 판결
소속사 몫 4000만 원 포함

SM엔터테인먼트가 에스파·엑소·레드벨벳 관련 허위 영상을 만든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루머가 결국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청구서로 되돌아왔다.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만든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단순히 연예인 개인의 피해를 넘어, 소속사인 법인(회사)의 금전적 손해까지 인정된 판결이다.

연예인의 이미지는 회사의 '핵심 자산'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가수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총 1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SM 회사 측에도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명령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개인 연예인이 아닌 소속사가 직접 배상금을 챙긴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의 목적은 소속 가수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허위 사실 유포가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게시한 영상이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회사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연예인을 향한 인신공격이 곧 소속사에 대한 업무방해이자 신용훼손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SM은 지난 2024년 4월 탈덕수용소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운영자는 형사 재판에서 2025년 1월 1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의 추징을 최종 확정받았다.
법원은 "단순한 의견 표명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모든 연예인 비판이 소속사 손해로 이어질까?
그렇지 않다. 단순히 소속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가 깎였다는 것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속사의 손해가 인정되려면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실제로 이번 판결에서 소속사의 손해가 폭넓게 인정된 데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 단순한 비판이 아닌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성 표현을 영상으로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올렸다.
- 대규모 조회수를 기록하며 영상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
- 피해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으로, 소속사의 핵심 수익원이었다.
- 공익적 목적이 아닌 비방과 영리 목적이 명백했다.
대법원 역시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직업 특성상 연예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 범위는 일반인보다 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정당한 비판이나 공익적 목적의 의견 표명까지 소속사의 손해로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SM 측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을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