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만든 딥페이크, 유포 안해도 ‘징역 7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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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만든 딥페이크, 유포 안해도 ‘징역 7년’ 가능?

2026. 04. 21 11: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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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제작만으로 처벌, 단순 호기심도 예외 아냐” 경고

단순 호기심이라도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은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 / AI 생성 이미지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제작만으로도 최대 징역 7년 형을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변호사들은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실제 판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엄중한 현실을 파헤쳐 본다.


유포 안 했으니 괜찮다?…'제작'만으로 범죄 성립


“부끄럽지만 오늘 단순 호기심으로 해외 AI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연예인 사진, 일반인 사진으로 녹화한 음란한 영상에 합성을 해 봤습니다.”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한 남성의 절박한 질문이다.


그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도 않았으며, 계정까지 탈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유포나 판매 목적 없이 ‘제작’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작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법원 철퇴는 현실…'3100개 제작' 징역 3년, '지인능욕' 벌금형


법원의 판결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단순 제작을 넘어 유포까지 이어진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3일,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3,100여 개를 제작·배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대량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4고합35).


1년 넘게 채널을 운영하며 허위영상물 등 400여 개를 제작·배포한 다른 사건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고합207).


반드시 대규모 범죄가 아니더라도 처벌은 이뤄진다.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해 전송하고 금품을 요구한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8. 선고 2025고단826).


이는 제작·유포 행위의 경중과 동기,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어떤 형태로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건화 가능성 낮지만 '시한폭탄'…변호사들 '절대 금물' 한목소리


그렇다면 상담자와 같이 일회성 제작에 그친 경우는 어떨까? 다수의 변호사는 실제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딥페이크 단속은 주로 대량 제작이나 유포, 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귀하와 같은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박성민 변호사 역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최근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심은 절대 금물이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사이트 접속 기록과 제작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처벌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다”며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즉시 삭제한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강조하며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언제든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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