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전과 배우 손승원, 또 만취 역주행…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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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전과 배우 손승원, 또 만취 역주행…검찰 징역 4년 구형

2026. 05. 15 16:5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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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2배 수치로 역주행

지난 2019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씨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를 초과한 상태였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며, 검찰은 재범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위 진술에 블랙박스 은닉 시도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 적발을 넘어 범행 전후의 불량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승원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며 허위 진술을 했고, 여자친구를 시켜 차량 블랙박스를 감추려 한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드러났다.


과거 실형 전력, 재범 가중처벌 대상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8년에도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며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사고를 냈다.


당시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리적으로 이번 사건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대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로 본 예상 형량, 실형 불가피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이 온전히 선고될 가능성은 낮더라도 징역 2~3년 수준의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인명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강변북로 역주행이라는 극히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였고, 블랙박스 은닉과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여 양형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손승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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