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한 줄, 700명 단체소송 날벼락
악플 한 줄, 700명 단체소송 날벼락
1년 전 댓글에 '벌금 맞으면 직장 잃을 판'…대응책은?

유명 운동선수에게 욕설 댓글로 단체 고소당한 직장인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유명 운동선수를 향해 1년 전 무심코 단 욕설 댓글 하나. 700명 규모의 단체 고소장이 날아들며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합의하면 끝날까?' 전문가들은 "반의사불벌죄지만 연예인 단체소송은 합의가 쉽지 않다"며 신중한 법적 대응을 조언한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1년 만에 날아온 700명 단체소송
평범한 직장인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2024년 10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명 운동선수 관련 게시글에 작성한 댓글 두 건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1년도 더 지난 일이라 까맣게 잊고 있었던 A씨에게 경찰은 "700명 정도의 단체 고소 건"이라며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A씨가 작성한 댓글 중 한 건은 욕설이 없는 개인 의견이었지만, 다른 한 건은 선수의 이름을 특정하며 '~~~년'이라는 욕설을 포함하고 있었다.
A씨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현재 직장에 영향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합의'가 최선, 하지만 "연예인 소송은 만만치 않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혐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범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법률사무소 승문의 신동휘 변호사는 "사안의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이 단체 고소를 진행할 경우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 역시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섣부른 직접 합의 시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합의가 최선의 길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벌금형=전과'…직장 잃을 위기, 법적 대응 전략은?
만약 합의에 실패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으면 A씨의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 벌금형은 명백한 전과 기록으로, 직업에 따라 채용, 승진, 자격 유지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 "기소유예 불기소를 2차 목표로 설정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반성문 제출이나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댓글이 악의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 역시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무혐의를 다툴 부분은 없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