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벨 누르고 편지까지⋯여성 연예인 스토킹한 남성, "취직시켜달라" 회사까지 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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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벨 누르고 편지까지⋯여성 연예인 스토킹한 남성, "취직시켜달라" 회사까지 난입

2026. 05. 04 10:14 작성2026. 05. 04 10:15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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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가른 집행유예

유명 연예인의 집과 회사를 7차례 찾아가 스토킹하고 시민을 모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유명 여성 연예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반년 가까이 스토킹하고, 길거리에서 처음 본 시민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서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43세의 유명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집과 회사를 찾아갔다.


그는 피해자의 집 벨을 누르고 노란색 편지를 두고 가는가 하면, 과일을 가져다 놓기도 했다.


심지어 마지막 범행일에는 피해자의 소속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나를 취직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헤이 알아듣냐?" 외국인에게 퍼부은 근거 없는 비하와 욕설


A씨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25년 10월,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외국인에게 "야, 알아듣냐?"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를 본 외국인의 동료(여, 34세)가 항의하자, A씨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X발, 사기꾼이지?"라며 온갖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A씨는 이미 2019년 경범죄처벌법 위반, 2022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2024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화려한 전과를 보유한 상태였다.


스토킹 전과만 세 번째⋯결정적 감형 사유는


상습적인 범행과 전과에도 불구하고 A씨가 구속을 면한 결정적인 이유는 공탁이었다.


A씨는 연예인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법원에 맡겼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것이다.


반면, 욕설 피해자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50만 원을 공탁했으나 해당 피해자는 수령을 단호히 거절했다. 이에 따라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탁이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5394, 2025고단5828(병합) 판결문 (2026. 1. 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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