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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까지 챙기면서 2년간 입점 업체 수익금을 빼돌린 마트 대표가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1년 8개월간 일하고 정상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빈 오피스텔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무근무 약정도 없었지만, 회

형사 사건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1,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면 과연 500만 원만

보증금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이 대부업체에 넘어간 세입자. 심지어 원본 계약서까지 대부업체가 가져가 재계약을 앞둔 집주인은 불안에 떤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편의점 손님이 계산 없이 가져간 물품값 6만 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떠넘기고, 평소 계산대 현금이 비면 사비로 채우게 한 점주. 여기에 부당해고와 4대 보험 회피

전세금을 "투자했다가 날렸다"는 집주인의 변명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부결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30일 내 이의 신청과 동시에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해 '수

2년간 성실히 일한 편의점에서 퇴사했지만, 국세청 전산에는 ‘근무 기록 없음’으로 나왔다.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이 유령 직원이

2017년 가입 후 7년간 1억 원을 납입했지만 돌아온 것은 "돈이 없어 환불 불가"라는 지역주택조합의 답변과 서명도 안 한 계약서에 근거한 6,850만 원의 위

전세사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판결문만 믿었다가 되레 수백만 원을 자비로 부담하게 된 피해자들. 변호사에게 주기로 한 성공보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60대 부부에게 49평 아파트를 임대한 한 임대인이 집 안 전체가 훼손되었다는 사연을 게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임대인은 우연히 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