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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나들이객으로 붐비는 전남 광양 달빛해변 공공 주차장에서 차 두 대가 무려 7칸의 주차 구획을 가로막고 점유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가 함께 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0m가량 이동 주차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도로의 교통 방해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2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9시경 경남 창원 일대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주행 중인 차량들을 막아 세우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의 한 교차로에서 11세 초등학생 A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보행자 키 높이로 설치된 불법

파란불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서행 없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놀라 급정거 후 넘어져 다쳤다. 운전자는 사고를 보고도 50m를 달아났지만, 피해자가 쫓아가 붙잡았

늘 막혀 있던 공사 현장 진입로가 갑자기 열려 있었다. 지인이 운전하던 차는 길인 줄 알고 들어섰다가 그대로 추락했다. 동승자는 두 보험사 사이에서 혼란에 빠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꿨다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침 세례’를 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해당 차량을 앞질렀다가 거꾸로 보복운전 가해자로 몰린 운전자의 사연이 공분을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40대 남성이 경찰의 검거 과정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붉은색이라면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를 어겼다간 당장 오늘(20일)부터 6만 원의 범칙

시속 30km 제한 골목길을 60km로 달리다 '쾅'.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뒤늦게 상대를 발견하고 "피하려고 엑셀을 더 밟았다"는 운전자의 절규다. 상대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