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차량 두 대가 공공주차장 7칸 차지…법은 이 얌체 차주를 어떻게 응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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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차량 두 대가 공공주차장 7칸 차지…법은 이 얌체 차주를 어떻게 응징할까

2026. 05. 11 16: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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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견인에 주차요금 4배까지

전남 광양 달빛해변 공공 주차장에서 차 두 대가 주차 구획 7칸을 점유해 논란이 됐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주말 나들이객으로 붐비는 전남 광양 달빛해변 공공 주차장에서 차 두 대가 무려 7칸의 주차 구획을 가로막고 점유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가 함께 쓰는 공공 공간을 개인 사유지처럼 차지한 이기적인 행태에 시민들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법은 이런 민폐 주차를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까.


현장에 차주 없어도 강제 견인 가능


문제가 된 광양 달빛해변 공공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도로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차 두 대가 7칸을 점유한 행위는 명백히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에 속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차장법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등 관할 행정청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차주가 현장에 없어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 법에 따라 행정청이 스스로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차량을 강제 이동(견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차요금 4배 가산금에 야영·취사 적발 시 과태료까지


얌체 주차에 대한 금전적 제재도 뒤따른다.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규정을 위반한 해당 차량 운전자로부터 주차요금 외에 추가로 주차요금의 4배 이내에 달하는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차장 내에서 단순히 주차만 한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캠핑을 즐겼다면 제재 수위는 더 올라간다.


캠핑카를 이용해 공공 주차장 내에서 야영이나 취사 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운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 엄격하게 적용된다.


단속 피하려 번호판 가리면 형사처벌 대상


만약 차주가 행정청의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까지 부렸다면 상황은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번진다.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화분을 놓거나 트렁크 문을 열어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린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판례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주차장법상 공공 주차장의 다수 구획을 점유한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광양시 등 관할 행정청은 주차방법 변경 명령, 강제 이동 조치, 가산금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권한을 쥐고 있다. 취사 행위나 번호판 훼손 등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수반된다면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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