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학생 쓰러뜨린 불법 현수막…설치자·의뢰인·지자체 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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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학생 쓰러뜨린 불법 현수막…설치자·의뢰인·지자체 배상 책임은?

2026. 04. 28 14:3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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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설치와 지자체 방치의 결정적 책임 주체

공작물 점유자 책임 및 국가배상법 성립 요건 완전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의 한 교차로에서 11세 초등학생 A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보행자 키 높이로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고정하는 줄이었다. A군은 강한 압박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이다.


특히 사고 지점은 평소에도 현수막이 워낙 많이 내걸려 민원이 잦았던 곳으로 알려져 포천시가 현수막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현수막 설치자 및 의뢰인, 그리고 도로 관리청인 지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대두되고 있다.


현수막 설치자 및 의뢰인의 1차적 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보행자 키 높이에 현수막 줄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수막 설치자가 지정 장소에 설치하고 철거하도록 지시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노끈 마감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도로에 떨어지게 방치한 경우에도 설치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현수막 설치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의뢰하고 구체적인 설치 장소와 방법에 대해 지시한 자(의뢰인)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관련 사건을 맡은 전주지방법원은 현수막 설치를 의뢰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한 조합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이자 설치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관할 지자체의 영조물 관리 책임과 과실 여부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 또한 도로 관리청으로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는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도로 관리청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제거해 안전성을 회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이 인정된다.


과거 유사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도로 관리자가 불법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직접 제거해 교통방해 위험상태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 후 4일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도로 관리청이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 발생 지점은 평소 불법 현수막 관련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이는 포천시가 해당 위험 상태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시사하므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관리 소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측의 법적 조치 및 배상 전망

피해자 측은 책임 주체들을 상대로 다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수막 설치자 및 의뢰인 대상: 민법 제758조 및 제756조 등에 근거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에 따라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지자체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포천시 대상: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현수막 설치자, 의뢰인, 포천시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1세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려다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해자 측의 과실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사고의 구체적 경위, 현수막 방치 기간, 관리청의 재정적·인적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책임 비율을 일정 부분 제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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