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안 지키면 범칙금 6만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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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안 지키면 범칙금 6만원 내야 한다

2026. 04. 20 08:58 작성2026. 04. 20 08: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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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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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부터 두 달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 단속 돌입

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는 경찰 모습. /연합뉴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붉은색이라면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를 어겼다간 당장 오늘(20일)부터 6만 원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2개월 동안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도로 위 혼선이 계속되자, 보행자 안전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단속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기억해야 할 핵심 규정은 두 가지다.


첫째,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둘째, 우회전을 하던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상황일 때도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위반 상황에 따라 신호 및 지시 위반이 적용되면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면 벌점 10점이 매겨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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