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잠든 무면허 음주 운전자, 도주 중 사고까지… 적용 혐의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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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잠든 무면허 음주 운전자, 도주 중 사고까지… 적용 혐의와 처벌은

2026. 04. 20 13:5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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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서 잠든 운전자

경찰 검거 피하려 도주

앞차 들이 받고 멈춰 선 음주운전 차량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40대 남성이 경찰의 검거 과정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8분께 부산 만덕1터널 부근 도로에서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하고 갑자기 차량을 몰아 약 500m가량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으며, 경찰은 순찰차에 비치된 비상 탈출 도구로 창문을 부수고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무면허 경합... 법적 처벌 수위는

A씨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향후 사건을 맡은 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A씨가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도주 중 사고, 실형 선고의 핵심 변수

특히 이번 사건에서 A씨가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추가 사고를 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고 과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된다. 도주치상죄는 음주·무면허 운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어 각각의 형량이 더해지거나 가중될 수 있다.


유사한 판결례를 살펴보면,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를 엄중히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거나 무거운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낸 행위는 공익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태로 간주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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