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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경북교육청이 교사 업무 포털에 올린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안내 배너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학생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학생들이 실제 사용했던 실내화가 고가에 거래되며 현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이러한 미성년자 착용 물품을 성적 맥락에서 판매하는

오픈채팅에서 동성과의 만남을 위해 상반신 사진을 보냈다가 계정이 1년간 정지되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한 이용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

한밤중 사우나 수면실, 잠결에 낯선 이와 몸이 스쳤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공무원 A씨. “저희는 어떤 성행위도 없었다”는 그의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현역 병사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압박에 못 이겨 하지도 않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 혐의

2년 전, 만 17세 여성과 나눈 은밀한 대화가 해킹으로 드러나며 한 남성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작 여성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만 24세 성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3자가 "더러워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헤어진 연인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여러

매장을 돌며 여성 종업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저지른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
